제목 : 법 제35조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는 사실상의 통로\\"의 의미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762 1999. 3. 2)
[질의내용] 가. 건축법 제33조제1항 단서를 적용. 나. 건축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주민\\\"·\\\"장기간\\\"의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의 의미
[회신내용] 가. 기존건축물의 유·무 또는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 등에 관계없이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나. 주로 당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는 통로로 인식하고 있을 만한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특정할 수 없고 명시할 수 없어 지역적인 실정과 현황 등을 감안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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