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상에 국유지가 있는 경우 통과도로로 인정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924 1999. 3. 15)
[질의내용] 너비 6m인 통과도로 상에 국유지인 대지가 가로막고 있을 경우 이를 통과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사도법에 의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 또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지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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