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로 지목변경한 부분을 대지로 환원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058 1999. 3. 24)
[질의내용] \\"92년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하여 도로로 지목변경을 한 부분을 다시 대지로 환원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도로로 지목변경 한 사유가 당초 신축시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다시 대지로 환원하는 경우에도 동법 동조의 규정에 적합해야만 동법 제35조의 도로폐지 절차를 거쳐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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