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뒷집 통로에 담장을 쌓을 경우 동의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181 1999. 4. 3)
[질의내용]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여 앞·뒷집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뒷집 통로의 일부에 담장을 쌓을 경우 동의필요 및 위법여부 등.
[회신내용] 질의의 부분이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공유대지의 일부라면 높이 2m이하의 담장 등은 건축법상 허가(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서 결정할 사안이며 위법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건축법상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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