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발제한구역내 도로적용은 (건설교통부 건축 58420 - 1244 1999. 4. 9)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로서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가스공급시설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또는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의 경우라도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2m 이상(용도와 규모 등에 따라서는 일정 너비 이상)을 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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