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천 점용 허가를 득한 경우 건축허가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616 1999. 5. 4)
[질의내용]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득한 부지는 건축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에 해당하는지 및 이 경우에도 도로를 지정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건축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라 함은 광장·공 원·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함.
나. 위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인정된 것으로서 진입로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이에 접한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