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지와 도로 사이에 하천부지가 있는 경우 하천부지를 도로 너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629 1999. 5. 4.)
[질의내용]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세차장은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 10m 이상 접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너비 20m 도로와 대지사이에 하천부지가 있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세차장의 건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질의의 경우는 건축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 및 교통소통 등을 목적으로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질의의 대지와 동 전면도로 사이에 있는 하천부지를 하나의 대지로 합필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동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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