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사도) 소유자의 동의여부 (건설교퉁부 건축 58070 - 1635 1999. 5. 4)
[질의내용]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접한 대지에 공장건축을 허가 받고자 할 경우 사도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것으로서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또는 예정도로)와 건축허가(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또는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접한 다른 대지에 건축허가시 당해 도로부분의 소유자 동의는 필요 없는 것이나
나. 동 사도의 이용에 따른 침해여부·이용료·폐지절차 등에 대하여는 민법·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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