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의 경우 건축허가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694 1999. 5. 11)
[질의내용]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지 인정여부 및 이에 따른 건축허가 가능여부
[회신내용] 당해 건축물의 용도의 특성상 자동차가 필요치 아니하는 등 주차장법령에 적합한 경우로서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자동차의 통행은 불가능하더라도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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