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농로를 도로로 인정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906 1999. 5. 26.)
[질의내용] 수년간 농업에 사용된 너비 4m의 농로를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현황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축법 제33조에는 현황도로 인정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99. 5. 9.시행된 개정 건축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통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검토·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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