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교시설지구 안의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907 1999. 5. 26.)
[질의내용] 도시계획법에 의한 학교시설지구로서 지목이 학교인 부지가 도로와 직접 접하지는 않지만 학교시설지구로서 지목이 도로(너비 10m)인 부지와 연결된 경우 이를 이용하여 이에 접한 다른 대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학교시설지구로서 지목이 도로(너비 10m)인 부지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면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도로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