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03 1999. 1. 18)
[질의요지] 무허가로 증축하여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한 경우에도 동법 제78조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회신요지] 건축물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해야 하는 것이며 관계절차에 따라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건축법 제78조·제79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하게 되고 동 처벌과는 별도로 동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시정토록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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