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주도 58550-82 (2001.01.31)]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2000.12.27일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 부칙 ③의 건폐율 및 용적률 개정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1. 준농림지역 등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로 처리하는 건축물 중 착공시점을 알기 어려운 대지나 잡종지 등의 지목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착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이에 따라 종전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 2.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규정에 따라 각 각 20%와 80%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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