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위한 최고의 안전장치
ㅇ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전세등기를 해두어도 안심이 안 되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들어 두는 방법이 있다. 확정일자나 전세등기를 해두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는 있지만 제때 나갈 수가 없는 단점이 있다. 때에 따라서는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보험사가 알아서 정리하니까 세입자로서는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장치이다.
ㅇ만약 전세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아놓고도 다른 것이 먼저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사실상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는 없다. 작년의 경우 경매 처분된 집에서 살았다는 죄로 보증금 한푼 건지지 못한 세입자들이 얼마나 많던가.
ㅇ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전세주택의 등기부등본과 건물대장 전세금 영수증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도장 시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단 전세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이 설정돼 있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ㅇ우선 변제권에 해당되는 소액 보증금 임차인은 제외된다. 가입기간도 계약 후 5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
ㅇ비용이 가장 문제인데 1년 보증금의 0.5%가 보험료이다. 4천만원짜리 전세계약을 1년간 했다면 보험료는 20만원이다. 전세 계약시 우선 집주인에게 보증보험을 요구해 보고 안 해주면 자신이 하는 수밖에 없다.
ㅇ보험료는 가입 시 일시불로 내며 전세 계약이 끝나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 끝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이상 없이 돌려주면 효력은 자동 소멸된다.
자료출처 : 주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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