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 2012 - 1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 1. 12.
충 청 남 도 지 사
1. 처 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2. 근 거 : 주택법 제16조 제9항 및 주택법 제91조 3. 이 유 : 공사 미착공 및 장기간 현장 방치 등 4. 취소 내용 - 사업주체 : 유신이엔씨(주) 대표 이근영 (주)반도건설 대표 권홍사, 유대식, 김오영 (주)반도종합건설 대표 권홍사 - 사업승인 현황 대지위치승인번호 (승인일)사 업 규 모취소 근거취소일충남 아산시 온천동 986번지 외36필지제2007-6호 (2007.07.12)-대지면적 : 50,665㎡ -연 면 적 : 144,450.2731㎡ -동(주/부): 11동/10동 -층 수 : 지상18-23층 -세 대 수 : 951세대주택법 제16조 및 제91조2012. 1.12. 5. 기타 : 기 의제 처리 된 승인 사항 일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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