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 2011 -50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 12. 30.
충 청 남 도 지 사
1. 처 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2. 근 거 : 주택법 제16조 제9항 및 주택법 제91조 3. 이 유 : 공사 미착공 및 장기간 현장 방치 등 4. 취소 내용 - 사업주체 : (주)휴하우징씨엔씨 대표 김용복 - 사업승인 현황 대지위치승인번호 (승인일)사 업 규 모취소 근거취소일충남 아산시 풍기동 203-1번지 일원제2008-1호 (2008.02.01)-대지면적 : 53,152㎡ -연 면 적 : 152,877.75㎡ -동(주/부): 12동/15동 -층 수 : 지상14-23층 -세 대 수 : 847세대주택법 제16조 및 제91조2011. 12.30. 5. 기타 : 기 의제 처리 된 승인 사항 일괄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