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적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거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반도 통합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 우리 도는 금남·금북정맥과 금강, 서해연안 등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근본을 이루는 연결축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야 할 필요성 대두 - 따라서 도에서는 도내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용역을, 시군에서는 비오톱제작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중간보고회는 광역생태네트워크 추진흐름과 시군추진 비오톱제작과 연계성을 알리는 한편,
- 향후 용역 완료시 본 용역내용을 도시계획에 반영 시군 관할구역의 효율적 개발과 보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여 ⇒ 환경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계획 및 개발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