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경제지원

우리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피해사항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 바로가기
지원대상
  • ‘20년 道 소상공인 대상자금을 지원받은 후 '22. 3. 15.

    (공고일)부터 '22. 12. 31.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

대상자금
  •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
지원내용
  • 1년 만기연장 및 1% 이자 지원
추진절차 및 일정
  • 충남신보→업체

    • 소상공인 자금 대출분 만기연장 여부 알림
  • 업체→충남신보

    • 만기연장 시 1% 이자지원 등 재약정 체결

      ※ 보증심사에 따라 대상여부 결정

  • 대출은행

    • 만기연장 등 조치
  • ※ 지원대상 중 기 만기연장한 업체에 대하여는 기보증회수보증을 통한 대환 조치
신청기간
  • 2022. 12. 31.까지 수시 신청
    • 만기연장 신청 중 또는 예정 업체는 1년 연장 시 별도 신청 없이 1% 이자지원 조치
    • 이미 연장한 업체의 경우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여 접수
문의 및 신청방법
  •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나타낸 표
재단본부 041-530-3800 천안지점 041-559-3900
공주지점
(공주, 부여)
041-850-9100 보령지점
(보령, 서천, 청양)
041-939-1900
아산지점 041-530-3813 서산지점
(서산, 태안)
041-671-5555
논산지점
(논산, 계룡, 금산, 부여)
041-730-0800 당 진 지 점 071-350-7500
내포지점
(홍성, 예산)
041-630-73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기업지원과 기업금융팀(041-635-2223)에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