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기준기간 | 비교기간 | 매출감소율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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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 ‘20년 | 70% | O |
‘19년 | ‘21년 | 45%% |
(단위 : 만원)
구분 | 연매출액* 4억원 이상 | 연매출액* 2~4억원 | 연매출액* 2억원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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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 매출감소율 | △60% 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40%이상~60%미만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
△40% 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자세히 보기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자세히 보기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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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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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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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