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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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직접 지원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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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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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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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 ’20년 소농직불금 수령한 사람 중 ’21. 4. 1. 공고일 현재 농업 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20년에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20년에 소농직불금 수령 당시에 경영주와 같은 농가의 구성원*으로서 공고일 현재(’21. 4. 1.)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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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1. 4. 5.(월) ~ ’21. 4. 30.(금)
- (2차) : ’21. 5. 14.(금) ~ ’21. 6. 30.(월)
* 단, 2차 신청 기간에는 현장 신청만 가능, 선불카드로 지급
당초 2차 신청기한 5. 31.(월)에서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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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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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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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천 방식으로 지급
- 농협 신용·체크카드 없는 경우 신규로 체크카드를 발급·충전
- 신규발급이 불가한 사람도 이의신청 결과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선불카드로 지급, 지정된 농·축협 및 은행에서 수령(5. 14~5.31.)
-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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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간경과 시 사용 불가)
- 선불카드는 지급일과 관계없이 8.31.까지 사용가능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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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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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지급신청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사람
- (기간) ’21. 5. 3.(월) ~ ’21. 5. 7.(금)
- (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동의서, 직불금 수령 확인증) 등과 함께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