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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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구분 | 온라인 신청 | 현장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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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기간 | 2021. 5. 10.(월) 09:00 ~ 5. 28.(금) 22:00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
2021. 5. 17.(월) 09:00 ~ 6. 4.(금) 18:00 |
※ (집중 신청기간) 2021. 5. 17.(월)~5. 28.(금) |
대상자 | 제출서류(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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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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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가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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