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경제지원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림어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바우처 지원 합니다.

지급목적
  •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직접 지원
지원대상
  • 5ha 미만 임야 또는 0.5ha 미만 임야 외 토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지원규모
  • 임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지원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급
    소규모 임가 바우처 지원 만족 요건과 확인서류를 나타낸 표
    번호 지급요건 확인서류
    1 2021. 4. 1. 이전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써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① 단기 소득임산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일 것
    • ② 농업경영체 상 공부지목 임야가 50,000㎡ 미만 또는 임야 외 토지 면적이 5,000㎡미만일 것
    농업경영서
    등록확인서
    2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 ① 경영주가 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할 것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산림기본법 제3조
    • ② 경영주 거주지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와 동일 시군구(자치구에 한함) 일 것
    매출 감소 증명서
신청기간
  • ’21. 4. 12.(월) ~ ’21. 5. 14.(금)
신청방법
  • 현장 접수만 가능
    • ※ 현장 접수 후 서류 보완 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종 서류를 보완하여 접수한 시점을 현장접수 일시로 등록
  •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
제출서류
  • ①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서 1부
  •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것) 사본 1부
  • ③ 주민등록 등본 1부(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분 인정)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동의서 1부
  • 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1부
지급방법
  • 선불 충전카드 지급(사용처 일부 제한)
    • (농협중앙회) 본인 수령 원칙,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아 수령 가능
유의사항
  • 중앙정부에서 긴급 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과는 중복수급 제한
    • 타부처 중복수급 제한 사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 소규모 임가 한시생계지원 바우처(30만원)을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지원금은 20만원 지급
    • ※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지원 바우처와는 중복 사업으로 보지 않음
이용기간
  • 발급일 ~ ’21. 9. 30.(화)
    • ※ 기간경과 시 사용 불가
문의
시군별 부서명, 사무실전화를 나타낸 표
시군구 부서명 사무실전화
충청남도 산림자원과 041-635-2571
천안시 산림휴양과 041-521-5522
공주시 산림공원과 041-840-8426
보령시 산림공원과 041-930-4062
아산시 산림과 041-540-2925
서산시 산림공원과 041-660-2630
논산시 산림공원과 041-746-6134
계룡시 농림과 042-840-2662
당진시 산림녹지과 041-350-4195
금산군 산림녹지과 041-750-3402
부여군 산림녹지과 041-830-2432
서천군 산림축산과 041-950-4422
청양군 산림축산과 041-940-2812
홍성군 산림자원과 041-630-1387
예산군 산림축산과 041-339-7601
태안군 환경산림과 041-670-2826
이의신청
  • (대상) 지급신청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자
    • 미지급 통보 시에는 미지급 사유, 이의신청 기한, 이의신청 방법 등을 안내
  • (기간) ’21. 6. 1.(화) ~ ’21. 6. 7.(월)
  • (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시군(또는 읍·면·동)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