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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규정 관련 페이지입니다.

피해보상규정

소비자피해보상기준(규정)의 의의와 법적 근거

의의
  • 소비자피해의 해결 방법은 크게 당사자간의 합의, 제 3자에 의한 알선·중재·조정, 그리고 재판 세 가지 수단으로 해결함.
  • 그런데 소비자피해는 소액피해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재판보다는 당사간의 합의나 제 3자에 의한 알선·중재·조정과 같은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하여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임.
  •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구체적인 분쟁사례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의견 대립이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의 발생원인 및 책임소재, 보상수준과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함.
  • 이러한 기준으로는 민법 등 관련 법규를 우선 생각할 수 있으나 수많은 소비자 피해구제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일일이 법규 적용하는 것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적용조문의 해석에 있어서도 소비자와 사업자, 담당자간에 의견이 달라 사건처리를 복잡하게 할 수 있음.
  • 이처럼 소비자나 사업자 또는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자에 따라 유사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보상의 내용에 차등이 있게 되면 소비자피해를 알선·중재·조정하는 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라고 볼 수 있음.
법적 근거
가. 소비자보호법 제12조(소비자피해의 구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음.
  •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소비자피해 보상의 기준이 됨.
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제10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
  • 제11조(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제정·고시)
  • 제12조(품목별 보상기준의 적용)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법적 성질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등을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공고하는 고시(告示)로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에 대한 법적 강제력은 없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보상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소비자보상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그러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 장관은 품목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및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침이 되고 있음.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자는 품질표시나 품질보증서에 ‘본 제품은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표시하여 계약내용으로서의 구속력이 갖게 됨.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우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지만,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피해 구제기관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규범으로 기능하게 됨.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제·개정 경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제정

1985. 12. 31. 40개 업종 149개 품목에 대한 업종별·피해유형별로 세분화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제정·고시함 (경제기획원 고시)

개정 경과
  • 제정 당시 적용대상 업종과 품목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의 발달에 따른 소비생활의 여건 변화로 당초의 규정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함.
  • 1989. 7. 14. 1차 개정한 이래 정부에서는 2003. 8.까지 10차에 걸쳐 개정함으로써 총 113개 업종 549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음.
  • 그러나 구체적인 분쟁사례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의견 대립이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의 발생원인 및 책임소재, 보상수준과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함.
  • 주요 개정내용
    • 1차 개정 (1989. 7.)
      • 1) 보상책임자 범위 확대, 품질보증기간의 기산점과 교환 및 환급기준 신설
      • 2)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으로 명칭 변경
      • 3) 43개 업종 312개 품목 추가 등
    • 6차 개정 (1999. 7.)
      • 1)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제10조)에 수록
    • 10차 개정 (2003. 8.)
      • 1) 애완견 피해보상 강화, 사진원판 인도기준 마련, 평생교육시설 규정 신설, 자동차, 체육시설업 등 내용 일부 보완 등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체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제정

현재 소비자피해 보상에 관한 기준은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과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규정)’으로 되어 있음.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
  •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10조의 [별표1]에 보상기준, 품질보증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피해보상 장소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임.
  • 당초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고시)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제6차 개정시(1999. 7.)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 제10조에 편입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제정

현재 소비자피해 보상에 관한 기준은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과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규정)’으로 되어 있음.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
  • 일반적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 고시인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음.
    • 재정경제부장관이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고시
    •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품목별로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소비자대표·사업자대표 및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품목별 보상기준은 분쟁 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피해 소비자가 품목별 보상기준에 따른 피해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보상의 기준이 됨.
    •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보상기준이 품목별 보상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상기준을 품목별 보상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함.
    •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기준에서 정한 유사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함.
  • 현재, 112개 업종 549개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음.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문의전화 : 041-635-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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