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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개념 및 구제방법 관련 페이지입니다.

개념 및 구제방법

개념 및 구제방법

  • ‘소비자피해(Consumer Damages)’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품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생명ㆍ신체상의 손해, 부당한 가격이나 거래조건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 방법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말합니다.
  • ‘한편, ‘소비자피해‘는 사업자와 거래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및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가졌던 합리적인 기대와 현실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상태, 즉 물품 사용으로부터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효용수준이 기대 수준보다 낮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불일치 상태인 소비자불만(Consumer Complaints)과는 의미상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이러한 ‘소비자불만‘은 대체로 사업자나 소비자 관련 단체ㆍ기관 등과의 상담과정을 통해 해소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는 합의권고나 조정 또는 사법적 판결 등의 제도적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방법

  • 상호교섭에 의한 구제
  • 소비자단체에 의한 구제
  •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 의한 구제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문의전화 : 041-635-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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