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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도 관련 페이지입니다.

리콜제도

리콜(Recall)제도 개념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강제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물품의 결함내용을 알리고 환불, 교환,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 물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비자보호제도입니다.

리콜이란 용어는 원래 서구에서 선거직 공무원을 임기중에 국민투표를 통하여 해임시키는 국민소환제라는 말에서 기원. 제품의 품질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수리, 교환 등을 해주는 “소비자피해보상제도”와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조물책임제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보상제도인데 반해 “리콜제도”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임. 위해(Hazard)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해를 끼친 실제적 상황. 물품 및 용역의 사용으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사고위험(Risk)이란 위해에 이르지 않았으나 물품 및 용역에 의해 신체적 상해나 사고 등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

리콜의 종류
  • 위해 발생여부에 따라 사후적 리콜, 사전적 리콜로 분류
  •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 리콜, 강제적 리콜로 분류

    강제적 리콜 : 제조, 판매 금지 명령, 결함사실 공표

리콜 방법
  • 환급 : 물품의 구입가 환급은 결함물품의 수리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할 때 주로 채택 (영수증 등 입증서류 필요)
  • 교환 : 결함이 없는 동종의 물품으로 바꿔 주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능 할 경우 동등한 다른 물품으로의 교환도 가능
  • 수리 또는 보완 : 결함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사업자의 상세한 설명과 간단한 조작,보완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
  • 파기 : 판매가 금지되거나 회수된 물품에 대해 위해요인의 제거와 보관비용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리콜 운영절차

  • STEP 01

    제품 결함정보의
    수집
  • STEP 02

    결함여부의 평가
  • STEP 03

    사업자의
    시정조치계획서 제출
  • STEP 04

    리콜 감독
  • STEP 05

    리콜 시행
  • STEP 06

    리콜 통지 및 공표

개별법상 리콜제도

우리나라의 리콜제도는 각 품목별로 개별법에 도입되어 있으며, 개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소비재 및 용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리콜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2001. 2,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 리콜요건 :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및 용역
  • 대상품목 :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거래 관계에 있는 물품 및 용역
  • 집행주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경제정책과, 지역경제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2000. 7, 산업자원부)
  • 리콜요건 :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안전인증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변경 · 삭제한 경우,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 대상품목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는 교류 전원이 50볼트이상 1천 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온수기,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등 172개 품목
  • 집행주체 : 시·도지사에게 위임(각 시도 공업과, 산업정책과)
품질경영촉진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2001. 4, 산업자원부)
  • 리콜요건 :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안전인증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변경 · 삭제한 경우,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 대상품목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는 교류 전원이 50볼트이상 1천 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온수기,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등 172개 품목
  • 집행주체 : 시·도지사에게 위임(각 시도 공업과, 산업정책과)
자동차관리법 (1992. 9, 건설교통부)
  • 리콜요건 :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 결함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 집행주체 :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과)
대기환경보전법 (1991. 2, 환경부)
  • 리콜요건 : 배출가스가 환경부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의 결함시정 책임규정
  • 집행주체 : 환경부
식품위생법 (1996. 12,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리콜요건 :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식품

    식품의 안전 관련 리콜을 관장하는 법률은 식품위생법이지만, 리콜에 대한 세부 절차는 ‘식품 등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음.

  • 집행주체 : 식의약청장, 시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보건위생과)
축산물 가공처리법 (2000. 3, 농림부)
  • 리콜요건 :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축산물 리콜의 세부절차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제정된 “위해축산물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한 규칙(농림부령 제1358호)”에 명시되어 있음

  • 집행주체 : 농림부장관과 시도지사(가축위생과, 축산과)
기타 리콜관련 법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효율표시기자재), 소방법(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식승인제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약사법, 등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문의전화 : 041-635-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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