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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소매 단가 라벨 부착 의무화

  • 작성자
    소******
  • 담당부서
    소비자보호원
  • 전화번호
    031-982-4150
  • 작성일
    2010-02-11
  • 소비자들이 잡화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종종 다른 제품들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적절할 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곤 한다. 그러나, 단일 제품들에 대해 일정 가격이나 기준치가 있으면 비교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를 위해 일명 유니트 맨(unit man)이 소비자들에게 단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유니트 맨(Unit Man)은 슈퍼마켓 제품에 개별 단가를 비교할 수 있는 단가비교표(라벨링 시스템, labelling system)를 표시해 놓고 있다. 각 단가에 비교할 수 있는 기준치(standard units)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사이즈나 제품명에 상관없이 제품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제품 타입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점주인은 제품별, 100그램 당, 리터 당, 또는 추가수량 당 별로 가격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는 쇼핑할 때 유사제품의 가격이나 가치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ACCC 홍보페이지의 ‘new unit pricing page ‘를 방문하거나 전화 1300 745 245 Unit Pricing Hotline 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ACCC에서 제공하는 Q & A 이다.
    1. 단가 표시(unit pricing )란
    2. 모든 소매점에서 단가표를 볼 수 있나
    3. 단가표는 어디에 표시하나
    4. 제품들은 어떻게 단가를 결정하나
    5. 비교단가는 어떻게 계산되나
    6. 슈퍼마켓에 있는 모든 제품에 표시되는가
    7. 필요한 정보를 더 알고 싶을 때는
    ------------------------------------------------------------

    여기서 말하는 Unit Pricing(단가표시)이란

    (주: 흔히 제품의 개별 단가는, unit price(유니트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unit pricing(유니트 프라이싱)은 다양한 유사제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단가 표시’의 의미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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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가 표시(unit pricing )란


    단가표시는 판매단가가 포함된 특정 측정치로의 잡화 가격을 표시해 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12월 1일부터 대형 소매잡화 업체는 판매가격이 표시된 곳에는 라벨에 단가를 표시해 두어야 한다. 이로서 소비자는 쇼핑할 때 유사제품의 가격과 가치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탁세제에 있어, 2.5리터짜리 가 $7.62인 것과, 1.5리터짜리가 $5.74에서 어는 것이 더 나은 가 비교하는데 계산이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Price label 1: Laundry detergent X 2.5L $7.62 = 리터당 $3.05.
    Price label 2: Laundry detergent Y 1.5L $5.74 = 리터당 $3.83. 이 된다.

    소비자는 ‘X’라는 제품의 리터당 가격 $3.05의 단가가 ’Y’ 라는 제품의 리터당 가격 $3.83보다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모든 소매점에서 단가표를 볼 수 있나

    아직은 아니다.

    2009년 12월 1일부터 일부 소매점에서는 법적으로 단가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형 잡화소매상과 온라인 소매상에게도 의무화 된다. 이 제도는 식품을 주로 팔고 있는 잡화 판매 소매점들 중 1,000 평방미터 이상의 대형 잡화점에 적용된다. 잡화 중 적용하는 기본적인 식품으로는;

    a. 빵(bread)
    b. 조식용 시리얼(breakfast cereal)
    c. 버터(butter)
    d. 계란(eggs)
    e. f밀가루(flour)
    f. 과일과 야채(fresh fruit and vegetables)
    g. 우유(fresh milk)
    h. 고기(meat)
    i. 쌀(rice)
    j. 설탕(sugar)
    k. 위 (a)에서 (j)까지 에서 열거하지 않은 제품 중 팩으로 된 식품. (Packaged food).

    온라인 소매상이 위 제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 법령에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주로 소형 슈퍼마켓이나 소매점에서는 단가표를 볼 수 없고, 일부 백화점과 같이 식품을 주로 팔지 않는 곳에서는 단가표를 볼 수 없다. 좁은 장소에서 판매를 하는 소형잡화점은 이 단가표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외에 적용에서 제외되는 제품들은 http://www.accc.gov.au/content/index.phtml/itemId/878396에,
    적용제외 품목과 묶음으로 판매하는 제품, 판촉용 제품, 유효기간이 가까워져서 가격을 인하하는 제품 등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3. 단가표는 어디에 표시하나

    단가는 판매가격과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선반 가격표, 판촉 표시, 카탈로그나 신문 또는 온라인 가격표 등과 같은 인쇄된 광고 판매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상점에서 단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문방구용품, 주방용 가전제품, 철물 및 컴퓨터 장비 등과 같은 제품에서는 단가표를 볼 수 없다. 잡화 소매상들은 TV나 라디오 광고에서는 단가를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온라인 소매상이 온라인 비디오나 라디오 광고에서 단가표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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