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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전기장판 화재, 화상 피해주의 필요

  • 작성자
    소******
  • 담당부서
    소비자보호원
  • 전화번호
    031-982-4150
  • 작성일
    2012-02-28
  • 늦가을부터 꽃샘추위 계절인 봄까지 기온 변화가 커지면서 난방용으로 전기장판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가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2010년부터 2012년 2월 14일까지 전기장판 사용중 화재, 화상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총 67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5건, 2011년 24건, 2012년 2월 14일까지 8건이 접수되었으며,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화상 등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와 화재로 인해 침구류, 주택 내부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등 매년 전기장판 관련 신체 재산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기장판을 사용하는데 있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장판의 구입단계부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을 받은 전기장판인지 확인 후 구입하고, 사용시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은 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1. 전기장판, 전기매트는 구입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 후 구입한다.



    2. 전기장판 등은 침대 매트리스,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 위에서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3. 외출 시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에서 분리해놓는다.



    4. 전기장판은 접어서 사용할 경우 열선이 꺾이거나 끊어지는 등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접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5. 전기장판 온도를 높게 설정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 등 오랜시간 사용하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가급적 오랜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6.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할 때는 접히는 부분이 눌리지 않도록 조치하여 보관한다.



    7.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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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문의전화 : 041-635-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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