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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돌잔치, 계약시 신중하세요! -행사일 수개월전 계약해제 해도 계약금 환급 어려워-

  • 작성자
    소******
  • 담당부서
    소비자보호원
  • 전화번호
    031-982-4150
  • 작성일
    2012-02-28
  • 집에서 떡과 음식을 차려놓고 돌잔치를 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대부분 연회장이나 전문점 등에서 돌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소비자 불만으로 연결되어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09년 879건, 2010년 978건, 2011년 1,237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2009년에는 28건에 불과하다가 2010년에는 42건, 2011년에는 5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계약해제시 계약금 환급거부에 대한 불만이 83%로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1까지 접수된 총 120건 중 계약해지·해제가 100건(8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 10건(8.3%)은 돌잔치 서비스 및 요금 계산방식 등에 대한 불만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주말에 돌잔치를 해야 하는 사정으로 예정일보다 소비자들이 길게는 5~6개월 이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청시 다른 계약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이유로, 계약 이후에는 돌잔치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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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문의전화 : 041-635-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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