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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공유숙박 플랫폼 계약 취소시, 위약금 주의

  • 작성자
    이**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041-635-2212
  • 작성일
    2018-04-17
  •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유숙박*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2014~2017)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유숙박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194건이 접수되었다. 특히, 지난 해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108건으로 2016년 36건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이 137건(7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 불가한 숙소 예약 등 불완전 계약이행 34건(17.5%), 서비스 불만, 시설·위생상태 불량 12건(6.2%) 순이었다.


    공유숙박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194건을 분석한 결과, 국외가 130건(67.0%)으로 국내 64건(33.0%)보다 많았다.

    공유숙박 주소지가 국외인 130건 중 일본(56건, 43.1%)이 가장 많았고, 미국(21건, 16.2%), 독일(7건, 5.4%), 프랑스(6건, 4.6%)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64건은 제주(23건, 35.9%), 부산(10건, 15.6%), 서울(8건, 12.5%)순으로 확인되었다.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의 환급 정책을 살펴보면, 일반, 엄격 등으로 구분되고 취소 시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시점에 따라 위약금으로 숙박료 전액, 숙박비의 50%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유숙박 플랫폼 서비스수수료*의 경우 결제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만, 일정 횟수를 초과하여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 않았다. 일부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는 환급 규정과 관계없이 서비스수수료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관광지로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하여 숙소를 예약할 때 ▲숙박 예정일자, 장소 등을 정확히 확인할 것 ▲공유숙박 플랫폼과 숙박업소의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예약할 것 ▲예약 취소 시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1. 예약 전 환급 및 서비스 수수료 관련 규정을 상세히 살펴본다.

    계약 체결시 공유숙박 플랫폼과 숙박업소의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만약,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면 취소·환급 가능한 상품을 선택한다.

    공유숙박 업체 중 호스트의 승낙이 있을 때 예정된 취소 위약금을 감면해 주거나 사이트에 명시된 환급규정보다 호스트의 환급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조건을 자세히 검토한다.

    숙박 예정일 이전 예약 취소 횟수를 초과하거나 중복예약 시 일체 환급 불가한 공유숙박 플랫폼이 있는 지 주의하여 꼼꼼히 살펴본다.

    2. 예약 취소 후 취소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취소 시 접속오류나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취소가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여러 건을 예약했다 취소할 경우 착오로 취소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예약을 취소할 때 취소 완료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3. 예약 취소 시 입증 가능한 방법을 이용한다.

    취소시점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차후 분쟁발생 시 취소요구 사실 및 시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다.

    4. 숙박서비스 관련 피해 발생 시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등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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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문의전화 : 041-635-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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