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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치아교정술 부작용·치료기간 등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 작성자
    오**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041-635-2271
  • 작성일
    2016-07-19
  • 치아교정술 부작용·치료기간 등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현황(배경/내용)

    ‘치아교정술’ 관련 소비자상담 해마다 450건 이상 접수
    2013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아교정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3년’ 454건, ‘2014년’ 612건, ‘2015년’ 454건으로 매년 450건 이상 접수됨.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71건으로, 매년 2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됨.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치아교정술 후 제1급 부정교합 발생
    김○○(여, 20대, 서울시 강서구)는 상하악의 총생(치아가 고르지 않음)에 대한 교정치료를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치아교정술을 받았으나, 치아 틀어짐과 구치부의 부정교합이 발생함. 이후 다른 병원에서 치아과밀 및 상하악 총생을 동반한 제1급 부정교합으로 진단을 받고 교정치료를 다시 받음.

    【사례2】치아교정술 후 상악 정중선의 우측 편위(윗니 중심선이 오른쪽으로 쏠림)
    문○○(여, 10대, 서울시 구로구)는 2013년 약 8개월간 상악 우측 제2소구치의 결손에 대한 치아교정술을 받았으나, 이후 상악 정중선이 우측으로 편위된 것이 확인되어 재교정이 필요한 상태임.

    【사례3】치아교정술 후 치아우식증 발생
    이○○(여, 10대, 서울시 강동구)는 2011부터 2014년까지 치아교정술을 받았으나, 이후 다른 병원에서 부정교합 및 치아우식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받음.

    【사례4】턱관절장애 교정 중도 해지
    조○○(여, 10대, 서울시 양천구)는 이갈이 증상 및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으로 2014년 9월 교정장치를 착용했으나, 치통, 이통, 턱관절의 통증이 발생하여 다음 날 중도해지를 요구함.

    【사례5】주치의 퇴사로 인한 치아교정술 중도 해지
    안○○(여, 10대, 경기도 고양시)는 2015년 상하악 치열 부조화에 대한 치아교정술을 시작했으나, 약 5개월 후 주치의가 퇴사하여 치료를 중단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치아교정술은 초기 치료계획이 중요하고, 치료가 완료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의사를 신중히 선택한다. * 대한치과교정학회(www.kao.or.kr)를 통해 지역별 교정 인정의 확인이 가능함.

    ※ 적절한 치아 교정 시기
    교정 치료의 적절한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상하 턱의 위치 관계 이상, 선천적 치아 결손이나 과잉치 등으로 영구치 개수의 이상 등)라면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12~14세가 적절함. 성장 양상, 부정교합 상태에 따라 교정 치료 시작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교정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치아교정술의 방법이나 범위, 수술 여부 등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기간, 치료비, 치료중단에 따른 환급액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 반드시 설명을 듣는다.
    치아교정술을 시작한 후 치아상태의 변화를 4~6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그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진료를 받는다.
    치아교정술 중 교합이상, 통증, 시림, 턱관절 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진단에 따라, 전체적인 교정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치아교정술은 통상 18~30개월가량 소요되고, 환자의 치아상태 및 구강관리 습관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기간의 효과로 판단하여 치료를 중단하지 않는다.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문의전화 : 041-635-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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