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

소비자경보 관련 페이지입니다.

소비자경보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빙자한 얌체상술 주의!

  • 작성자
    오**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041-635-2271
  • 작성일
    2015-03-12
  •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빙자한 얌체상술 주의!
    현황(배경/내용)
    공짜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주겠다며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구입대금을 신용 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얌체상술이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빙자 얌체상술 피해 상담 급증
    전화권유(텔레마케팅) 또는 방문판매 등을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블랙박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얌체상술 피해 상담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2012년 1월부터 2015년 2월 까지 총 244건 접수됨.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상담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65건이던 상담 건수는 2013년 36건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에 120 건이 접수되어 전년대비 233.3%(84건) 증가하였고, 2015년 2월 말까지 23건이 접수됨.

    < 소비자피해 상담 현황 >
    (단위: 건)
    소비자피해 상담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02.28) 계
    건수
    (전년대비 증감율) 65건 36건(△44.6) 120건(233.3) 23건 244건
    ‘선불식 통화권 지급’,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 권유’ 상술 피해 많아
    2012. 1. 1.부터 2015. 2. 28.까지 무료장착을 빙자한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소비자 상담 244건 중 상술유형이 확인된 208건을 분석한 결과.

    ‘선불식 통화권 지급’ 상술이 83건(39.9%)으로 가장 많음. 차량용 블랙박스가 무료라며 접근하여 장착한 후 선불식 통화권 구입을 유도하지만 결국 통화권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한 후 연락이 연락이 두절됨.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 권유’ 상술은 74건(35.6%)이 접수됨.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이 가능하다며 블랙박스를 장착한 후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지 조회해보겠다며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뒤 대금을 임의로 결제함.

    ‘이동통신요금 결제수단 변경’ 상술은 29건(13.9%)임. 이동통신요금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결제로 변경 시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상 장착해주겠다고 한 후 대금을 임의로 결제함.

    ‘결제대금 환급?무료주유권 지급’ 상술은 22건(10.6%)으로 블랙박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된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통장으로 환급해주거나 무료주유권으로 주겠다고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음.

    지역별 구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영남권(부산·울산·경남·경북·대구), 중부권(충남·충북·대전·강원), 호남권(전남·전북·광주)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선불식 통화권 제공
    김모씨(남, 50대, 서울시)는 2014. 11. 30. 방문판매사원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180만 원을 결제하면 이동통신 선불식 통화권 19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결제하였으나, 통화권을 주지 않음.

    【사례2】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 권유
    김모씨(남, 50대, 경기도 평택시)는 2015. 1. 13. 용인 휴게소에서 판매원으로부터 사용하고 있는 ○○화물복지카드에 하이세이브를 신청하면 포인트가 추가 적립되고 적립금으로 차량용 블랙박스와 후방 카메라도 구입할 수 있어 무료나 다름없다고 함.
    판매사원은 하이세이브 신청을 위해 카드조회를 해봐야 한다고 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신용카드를 준 사실이 있는데, 이후 카드대금 청구서를 보고 블랙박스 대금으로 100만 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됨.

    【사례3】이동통신요금 결제수단 변경 권유
    박모씨(남, 60대, 고양시)는 2014. 10. 방문판매사원이 이동통신요금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변경하면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장착 해주겠다고 하여 신용카드를 건네줌.
    이후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보고 블랙박스 대금이 월 9만 원씩 24개월 할부로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됨.

    【사례4】무료주유권 지급
    이모씨(남, 60대, 수원시)는 2014. 1. 방문판매사원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준다고 하여 동의함.
    블랙박스를 장착하자 말을 바꿔 대금 192만 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4년간 분기별로 24만 원씩 무료주유권을 준다고 하여 결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음.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장착 해준다거나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
    ○ 세상에 공짜는 없음을 기억하고 방문 또는 전화권유(텔레마케팅)를 통해 무료로 준다는 상술에 속지 않는다.
    ○ 영업사원이 제품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일행이 일방적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 후 결제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방문판매사업자로 신고 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 계약서에 방문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이름 등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계약서에 전화번호(특히 휴대폰 번호), 상호만 있는 판매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연락 두절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약하지 않는다.
    ○ 방문판매사업자 신고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또는 판매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시?구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청약철회 제한조건이나 부당한 위약금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다.
    ○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므로 계약조건, 청약철회 조건, 계약금액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든지 해약가능”등의 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다.
    ○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를 주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임의로 결제할 수 있으므로 구입의사가 없다면 절대 제공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14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방문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사로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문의전화 : 041-635-2213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