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2020-1938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통지 공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통지)에 따라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아래와 같이 도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만료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구 지방1급) 편입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을 실시하고자 하니 보상청구기한까지 빠짐없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보상대상토지
가. 다음 경우중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충청남도 홈페이지 도보 제2515호(2020.10.05. 공고번호 1771호, 하천편입토지조서 공고 확인)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2. 보상청구기한 : 2023년 12월 31일 18시까지
3. 보상청구권자 : 사유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 ※ 해당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경매, 공매,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토지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 보상금 산정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2명이상)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며, 지급방법은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일자를 통보하여 보상금을 지급
5. 보상청구시 구비서류 ․보상청구서(시․군․구 비치)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감증명서 ․상속 또는 승계인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문의처 : 각 시․군․구 하천관련부서 및 충청남도 하천과(041-635-4711)로 문의 7. 보상청구접수처 : 각 시․군․구 하천 관련부서
8. 자세한 편입토지조서 내용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도보 제2515호(2020.10.05. 공고번호 1771호, 하천편입토지조서 공고), 충청청남도 도보 제2519호(2020.11.10., 공고번호 1938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통지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편입토지조서 : 붙임 참조 1)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국가하천편입토지조서 1부. 2)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지방하천(구지방1급하천) 편입토지조서 1부
( 자세한 사항은 http://www.chungnam.go.kr/ 홈페이지 중앙에 위치한 도보메뉴에서 2020.10.05.자 발행도보, 2020.11.10.자 발행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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