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20 –1924호
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
「관광진흥법」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사업지구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6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8-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 명 칭 : 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3. 사업의 규모 : 1,691,921㎡(변경1,692,980㎡)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 당초 ㈜골드힐 대표이사 홍명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3길 162 이 휘 복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341-1. 한성임대아파트 108-109 변경 우리자산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9(삼성동, 20층)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당초) 2013. ~ 2020. 12. 31./ (변경) 2013. ~ 2025. 12. 31. 6. 사용할 토지현황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 조성계획(변경) 및 도서참조(열람장소) 7. 열람의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0년 11월 6일 ~ 2020년 11월 20일(15일간) ◦ 장 소 : 충남도청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041-635-3888) 천안시 문화관광과 (☎041-521-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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