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 목록
개정 내용 시행일 ? 포장대상 축산물(달걀)을 포장하여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여야 하는 영업자에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를 추가(제12조의7 제2항) ‘23.3.1 ? 집유장 검사원의 위생교육 의무 삭제(제18조의2) ‘23.3.1 ?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식품판매 영업장에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포장육 판매 허용(제21조제7호가목1) ※ 추가로 포장된 달걀을 식품점포경영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대상에서 제외(제21조제7호바목2)) ‘23.3.1 ?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자신이 직접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제21조제7호바목6)) -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제외 대상에 관련 내용 반영(제21조제7호바목4),5)) ‘23.3.1 ?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한 축산물을 우유류판매업의 영업자가 배송하기 위해 보관하는 경우축산물 보관업 허가대상에서 제외(제21조제5호나목) 공포일 (‘22.12.27.) ?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에 따른 상한액의 10%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4) -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달걀을 포장하지 않고 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에는 1차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35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공포일 (‘22.12.27.) *별표4.제2호차목: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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