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발의되어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3.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대표발의자(의안번호) : 백종헌의원(19144) / 22.12.27. 발의일 <주요내용> ㅇ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관련 (제28조의2 관련)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 함 -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 (판매금액 → 판매금액의 2배 이하)
3. 아울러, 해당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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