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2.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97호, 2022.12.29.)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합성수지제 재생원료 기준 개선 나. 폴리부틸렌아디페이트테레프탈레이트(PBAT) 규격 신설 다. 시험법 개선 및 문구 정비
*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 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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