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자치행정과 |
문의 |
인권증진팀 041-635-2332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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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2020.12.10.~2022.12.9.(공휴일 제외) |
사무내용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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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서접수 및 접수증명원 교부 → 위원회에 접수된날부터 90일(사전조사를 할 경우30일 연장 가능)이내에 조사개시여부 결정 →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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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ex)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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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진실규명신청서 1부.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3.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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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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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 문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6층 - 전화 : (02) 3393-9700
○ 충청남도청 자치행정과 인권증진팀 - 주소 :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21 (본관4층) - 전화 : (041) 635-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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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진실규명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신청서식).hwp(68.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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