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9 - 1655호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위탁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학대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위탁 운영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19. 9. 30 ~ 2019. 10. 7(8일간) 2. 위탁대상 시설 가. 기 관 명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나. 위탁기간 : 5년 / 2020.1.1.~2024.12.31 다.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라. 규 모 : 수탁법인이「아동복지법」시행령 제4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에 맞게 확보 ※ 사무실, 상담실, 치료실 등 마. 종사자수 : 직원의 배치기준 참조 라. 관할구역 : 아산, 당진
3. 위탁운영비 : 621백만원 [2019년(1년)기준] ※ 보조금(운영비) 이외의 필요경비 수탁기관 부담
4. 위탁사업의 내용 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나.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다.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라.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마.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등 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전담치료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운영 등 사.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업무
5.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나.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 설치기준과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아동복지법시행령42조) 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시설비 등의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
※ 신청 제외자 - 법인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법인 -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관련법규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 영리 및 생계의 방편으로 운영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법인 - 주사무소가 없거나 상근인력이 2인 미만인 법인 등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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