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철도항공물류팀 041-635-4693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민원처리 결과 우편(등기) 발송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양도, 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사무내용 |
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 양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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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통보(민원실→도로철도항공과)→검토(도로철도항공과)→등록증 작성(도로철도항공과) →결재(도로철도항공과)→민원처리(도로철도항공과→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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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검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 검토 양도, 양수 신고 제출서류에 대한 적적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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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 양수신고서 ② 양도.양수계약서 ③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제3호의 서류 ④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만 해당)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①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누구나 신청발급 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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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 제2항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지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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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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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9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 양도ㆍ양수 신고서.hwp(18.0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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