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 - 14호
<<SKTㆍCJ헬로비전 M&A 인허가 관련 의견청취 공고 >>
SKTㆍCJ헬로비전 M&A 인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6.2.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02-211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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