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축산물위생팀 041-635-4118 |
신청방법 |
방문/우편/민원24/기타팩스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허가 7일, 신고 3일 |
수수료 |
5천원(온라인 신청시 4천원) |
신고기한 |
민원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신고 |
사무내용 |
민원사무명에 표기된 영업을 변경허가(신고)하고자하는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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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 축산과)→→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결재(축산과)→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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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소재지 및 주요시설변경시 해당시설기준의 적정여부(공통시설 및 개별시설기준) 2. 건축물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공부확인 3. 구비서류 검토 유의사항 1.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2. 신고전「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정한 사항 외에 관련법렬 위반 및 저촉여부 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축장구조조정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작성방법 - 영업의 종류 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소), 축산업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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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작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 각 1부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함) 1부 3.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4항에 의거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에 위탁 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지하수에 한 함) 1부 5.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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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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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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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hwp(18.0KB)[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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