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각 시군 |
문의 |
노동정책팀 / 041-635-2243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령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무료 |
신고기한 |
없음 |
사무내용 |
○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설립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처리를 올바르게 하여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등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함
○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기초 심사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해관계인의 진정, 이의신청이 있는경우 사실 조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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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설립신고서 접수 → 신고서류 검토(신고서, 규약 등) → 설립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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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가. 신고서 검토 1) 내용검토 :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기초로 심사 2) 기재사항 :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 등 3) 규약내용 :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회의·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등 4) 설립신고서 및 규약 기재사항 누락여부 : 노조법 제2조제4호상의 결격사유 검토나. 보완요구(20일 이내에서 행정관청이 정한 기간내 보완) 1)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이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노조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 에 위반되는 경우 다. 반 려 1)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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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규약 1부 총회 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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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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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 총연합단체, 산업별 연합단체, 전국단위 산업별 단위노조 => 고용노동부 - 본부에 속하지 않는 전국단위노조, 조직범위가 2개이상 광역자치단체 => 지방고용노동청 - 2개이상 시군을 조직범위로 하는 지역노조·기업별 노조 = > 충청남도 - 1개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기업별 노조 = >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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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서식 1]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21.0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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