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환경허가팀 041-635-2722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령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10,000원 |
신고기한 |
폐수의 수탁처리(재이용)를 위한 영업을 하기 전 |
사무내용 |
폐수의 수탁처리(재이용)를 위한 영업을 하려는 자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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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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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입지제한 확인 2. 폐수의 성상별 수거, 운반 및 처리방법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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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1부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각 1부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 4.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로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와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 1부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 이용 등) 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원본 확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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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62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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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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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41호서식]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신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20.0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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