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19.10.17. 시행)으로 폐수배출시설의 유기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관리지표가 당초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되었으며, 부칙 제829호 제4조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폐수배출시설은 '21.12.31.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적용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기존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도 '22.1.1.부터 유기물질의 관리지표를 총유기탄소량(TOC)으로 관리해야 하며, 총유기탄소량(TOC) 기준 초과 시 배출허용기준 위반, 배출부과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유기물의 관리지표 전환(COD → TOC)만을 위한 변경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효율적인 폐수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다른 변경요소 시 총유기탄소량(TOC)로 변경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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