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원유소비활성화 사업 시행지침 안내
1. 사업대상 : 국산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자(목장유가공업자 포함) 2. 주관/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낙농진흥회 3. 자금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 / 지원조건 : 융자 100%(연리 2%, 2년 일시상환) 4. 지원규모 : 7,000백만원 5. 지원한도 : 목장유가공업자(원유 일 5톤미만 사용)는 5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 추가지원 가능 6. 추진절차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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