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 <관련 :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1863(2022.8.11.)호>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23.1.1.)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 및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고자,
①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 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023.1.1. ~ 2023.12.31.) 부여’
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내 영업자께서는 “계도기간 동안 기존 포장지를 소진하고 새로운 포장지로 교체”될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교육·홍보 자료 : 식품안전나라 (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 충청남도 홈페이지 축산게시판
충남도청 동물방역위생과 축산물위생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