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한 지방공사의료원은 수년간 아무권원이 없는 장의업자들에게 영안실을 내주고, 그들로부터 돈과 술과 물건을 받아와 물의를 일으켰으나, 이제는 새로운 원장이 와서, 제대로 된 영안실을 운영하겠지 하고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의료원이 행정자치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의 질책을 그만큼 받았으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마치 장관과 지사를 조롱이나 하듯 또 다른 신종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지 머리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이 의료원 모 간부는 의료원영안실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는) 장의운송업자들로부터 운송요금의 10%를 내라고 요구하여 이를 받아 왔고, 영안실주변의 포장공사를 하도록 요구하여 1백만원을 부담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때는 또 다른 영안실비리와 관련하여 부패방지위원회(행정자치부)의 조사를 받던 시기입니다. 당시 운송업자는 한달치만 감면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 간부는 “원장님이 그렇게 한번 약속(결정)한 걸 안 된다.”고 하더라며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3. 곧 있을 이 의료원의 장례식장 준공식에 도 관계자가 참석할 경우, ‘신통한 무속인’을 보내시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함께) 설사 ‘우이’라 판단되더라도 귀가 뚫어져라 한바탕 ‘독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목청을 돋구어 지성을 다하면 귀가 뚫릴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 의료원 영안실비리와 관련하여 불미스럽게도 우리 道가 ‘조처’까지 받았으면 감독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이게 뭽니까? 4. 앞으로는 특정장의업자와 의료원간 부정한 거래를 차단하고, 유족(상주)이 장의운송업체를 임의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위하여 의료원장례식장 이용안내판에 관내의 장의운송업자 현황(상호명칭, 대표자, 연락처 등)을 게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9/23일자 ‘의료원 영안실비리 근절책은 없는가.’라는 글과 관련하여 영안실사용료를 착복하였던 당시 담당자로부터 “깊이 반성하고 받았던 돈을 유족에게 되돌려주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5. 이에 여쭈오니, 특정업자로부터 돈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10/5자 글(장의운송업체 매매 시, 의료원에 신고의무?, 타 장의운송업자의 영업방해 행위)과 이 글 ‘10% 징수’ 등 일련의 상황에 어떤 고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조사결과와, 위 간부가 ‘10%’를 받는 것은 누구의 지시인지, 새 원장부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징수한 돈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 둔은 현재 누구의 호주머니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