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얼마 전 이 지역에서는 장의운송사업자간에 영구차량 등을 사고 판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A의료원장은 장의운송업체를 인수받은 B모씨에게 “그(장의운송) 사업을 양도 양수할 때 왜 우리(병원)한테 얘기 한마디 하지 않고 계약을 했느냐?” “계약할 때 병원도 모르게 바꿔서는 안 된다”며 업자들 간에 이루어진 계약에 간여를 한 사실이 있고, 같은 시기 이 의료원 영안실에서는 “여기서는 (특정업자 소유차량 외에) 다른 영구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곳 거주 C모씨의 주문을 받고 영업을 하려던 D장의운송사업자 E모씨의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2.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사체를 운송하는 특수자동차(영구차)에 대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즉 전국이 사업구역이므로 지역에 구애됨이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데도 A의료원 영안실에서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나) 특정업자가 영업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3. 유족 등 영안실 이용자들을 위한 (불편사항 신고)안내판 하나 걸어놓지 않는 A의료원(장)이 엉뚱하게 위 1항과 같은 간여 및 방해와, 2항의 상황을 살펴볼 때 A의료원과 업자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장의운송업자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을 왜 의료원장에게 알려야 하는지, 금품수수사실은 없었는지, E모씨의 영업을 방해한 이유와, 그 사람 및 위 방해를 지시한 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