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차량은 영업행위 를 할수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교통 관리국 에서는 행정관청이 분뇨의수집.운반하는 것으로 타인의수요에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것이 아니며.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것으로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이 아니며, 분료의 수집.운반등 청소대행에 대하여 오수.분뇨및축산페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분료수집.운반등의 청소대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유상운송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제분료차량은 불법영업행위를 하고있는것 갔읍니다, 축산페수의 경우 관할시에서는 톤당7000원을에 책정돼 있는데도 톤당10000원이상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정화조도 똑같고요 이럴때는 참으로 황당하군요, 위와같은경우 처벌할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떠힌 절차를 발아야 하고 어떠한처벌이 가해지는 지요, 그래야만 도민모 두가 부당하게 징수되는 분뇨처리에 대해 대처할수있을것 갔읍니다. 감사합니다@@@@@@@@꾸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