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42세의 가정주부입니다. 2003년 7월28일부터 갑자기 가슴에 딱딱한 멍우리가 잡히고 붓기 시작했습니다.그리고는 급자스레 통증이오고 가슴이 더 부어올랐습니다. 너무놀란 저는 7월31일 목요일 쌍용동의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혜성산부인과”를 진료차 남편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접수를하고 조금후 간호사의 호출에 들어갔더니 진료전에 예진(예비진단)을 한다면서 몇가지 질문과 A4용지를 내밀며 체크해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부인병의 하나인 “요실금”에대한 설문이 있었고 저는 대수롭지않게 응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진료에 들어갔고 저는 가슴의 심한통증을 호소하고 딱딱한 멍우리까지잡혀 혹시 유방암이 아닌가 걱정스레 검사를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저의 가슴통증에 대해서는 별관심이 없고 조금전 설문지를보고 “요실금”에대해서만 질문을 하더니 검사를 해 보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저는 당시 전문의의 소견에 이렇다할 대꾸를 못하고 절차이거니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바로 가슴통증과는 상관없는 자궁을 내진하고 자궁 초음파검사를 하더니 자궁암검사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진료후 접수실로 나와 검사비명목으로 121,700원을 납부하고 요실금검사도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온후 다시 의사를 면담했지만 “요실금수술”과 일명 “이쁜이수술”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너무아픈데 가슴검사와 약은 처방하지않느냐고 묻자 그냥 약 처방만 한다고 해서 나는 유방암 검사를 요구 했습니다. 그제서야 의사는 검사를 하자고 하며 유방암 검사비를 또 청구했습니다. 저는 좀전에 납부한 121,700원안에 모든검사비가 들어 있는줄 알았는데 그것은 단지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전혀 아프거나 증세가 없었던 요실금과 질초음파검사,자궁암 검사비 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접수실로나와 난 가슴이 너무아파 진료차 병원에 왔는데 엉뚱한 다른부분의검사만 2시간이상 한거냐고 강력히 항의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담당자가 성급히 뛰어나와 죄송하다며 진료비 전액을 환불해주며 말도 되지 않는 여러 이유를 둘러댔습니다.
저는 다음날 다른 산부인과에가 가슴초음파검사를 하여 “유선염”이란 것을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검사비 30,000원과 약3일분 1500원으로 완치되었고,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혜성산부인과에서는 뭔가 불안한지 8월1일 오전에 저희집으로 전화해서 의사는 정확히 처방하였는데 간호원의 실수였다며 말도 안되는 변명을 또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일을 당하고 나니 혜성산부인과에서는 환자의 아픈곳보다는 환자에게 요실금증세에 대한 설문지만으로 환자를 유도하여 환자가 바라지도 않는 각종 검사를 하여 과잉진료후 진료비 및 검사비를 받아챙기는 의료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여 고발 합니다.
통상적으로 혜성병원에서는 대부분의 자연분만한 40대 환자에게는 요실금 검사등을 유도하여 부당하게 의료비를 착복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이러니한 것은 추후 인터넷에서 혜성병원의 싸이트에서 확인해 본 결과 2003년 6월에 요실금검사기를 들여와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자행하고 있을줄 압니다. 부디 저 같은 경우가 또 발생되지않게 이렇게 고발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글을 천안시에 8월23일 올렸으나 답변이없어 8월28일 14시에 담당한다는 보건소에 전화 했더니 그제서야 인터넷에 아래와같이 글이올랐습니다. 천안시 보건소 담당자말대로 도청보건위생과에서 조사해서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천안시담당자답변: 1우선, 동 병원에 대한 민원사항등은 의료법 제30조 에 따라 병원의 허가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충청남도 지사(참조:보건위생과장)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귀하가 민원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조사결과를 게재하여 드릴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